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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3 2014고정530
모욕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8. 2. 인터넷 ‘미디어 다음’ 사이트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C 사은품에 중력의 맛..호두과자 업체, C 비하 마케팅 논란'(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호두과자 판매점 사진이 게시된 글에 댓글로, "똘아이 같은 놈 때문에 천안과자 엿 먹는다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를 ‘똘아이’라고 칭하고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Selection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rticle 311 (Selection of Fine)

1. Fine of 500,000 won which is to be suspended; and

1.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00,000 won a day);

1. Article 59(1) of the Criminal Act (see, e.g., Article 59(1) of the Suspension of Sentence (see, e., Supreme Court Decision 201Do1448, Apr. 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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