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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1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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