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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21:35경 충남 금산군 C 생맥주전문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 있던 담배를 강제로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위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지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부위의 3도 접촉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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