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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08. 09. 선고 2006가단6487 판결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Title

Priority of Attachment of Claim

Summary

national taxes are collected in preference to the claims of other creditors regardless of the attachment order.

Related statutes

Article 450 of the Civil Code /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gainst Transfer of Notarial Claim]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 주식회사가 2005. 10. 11. 이 법원 200금제00호로 공탁한 5,953,963원중 2,401,94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Reasons

원고는 ◯◯◯◯◯◯◯으로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 등 18,525,8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압류하여 2005. 9. 9. 그 압류사실이 ◯◯◯◯◯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에 대한 국세 55,358,770원의 체납처분으로 같은 달 12. 3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 ◯◯◯◯◯ 주식회사는 ◯◯◯◯◯◯◯으로부터 ◯◯◯◯◯ 주식회사에 대한 18,525,82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 ◯◯◯◯◯ 주식회사가 같은 달 9. ◯◯◯◯◯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및 ◯◯◯◯◯주식회사는 2005. 10. 11. 이 법원 2005금제3119호로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5,953,963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 주식회사가 이 채권을 ◯◯◯◯◯◯◯으로부터 양도받았고 이 채권양도사실이 원고의 압류 통지일과 같은 날인 2005. 9. 9. ◯◯◯◯◯ 주식회사에게 통지가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는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인 피고 ◯◯◯◯◯ 주식회사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채권양도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 주식회사가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고, 국세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므로 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에 우선하여 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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