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31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4. 03:58경 수원시 장안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의 47번 자리에서 약 5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5,8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금구이 2판, 소주 1병, 막걸리 1병, 콜라 1병 등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07:4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렁탕 1그릇, 백세주 1병 등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의 업주 G과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L지구대 순경 M에게 “야 씨발놈아 공권력이 그따위냐”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