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2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간 문제로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떠나려던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목과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는데, 그 후 E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E의 이모인 피해자 F(여, 60세)이 한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차량의 문을 잡으며 이를 만류하자, 그대로 엑셀을 밟고 출발하여 피해자 F이 약 5미터 가량 차량에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을 감안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