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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14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입술, 눈썹 등에 대해 반영구 시술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자로 의료인이 아니다.

1.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C 사이트 게시판에 반영구화장 전문눈썹시술, 시술후기 등을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 C 업소에 3개의 침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아이라인 머신, 머신 캡, 눈썹 칼, 바늘 등을 이용하여 눈썹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시술을 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카페 캡쳐화면, 광고사진, 사진 2장, 시술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자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형태, 영업규모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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