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평산동 한우촌 앞길에서 같은 동 평산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