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877] 피고인은 2012. 1. 12. 11:10경 서울 동작구 C(공소사실 기재 ‘D’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E고시원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왜 쳐다보냐'라는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4089(병합)] 피고인은 2012. 1. 18. 15:30경 서울 동작구 E고시원 사무실 앞에서 고시원장과 성명불상의 고시원생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자신의 방에 누군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의심하며 CCTV를 보자고 한 것에 대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야, 너 진짜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2012고정4089(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6392 사건의 경과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