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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4고정31
협박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Intimidation;

가. 피고인은 2013. 10. 21. 21:26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그놈만날여고바바리입고좋아서불광역에서그렇게했니이더러운여자야ㆍ내일아침에정문에서기다릴거야ㆍ너머리채를잡아끌고이더러운년을보라고끌고다닐거야ㆍ내일이B인생종치는날이될거야날잘못건드렸지건방진쌔끼ㆍB도마찬가지ㆍ아들이라고속이고영감놈을만나러가는더러운년ㆍ내일출근이D병원마지막날이될거야ㆍ사무실다때려부실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4. 19:13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B소장E이와설칠대조았지나오는갈은날을기다려왔다, 소문엔본사담당이봐줘 잘되긴했다는데기다너바 총무과장님찾아가싹싹빌었다구담당이거짓말하지말아, 너영감운전하는유치원에가창피떨거야, 니가살여고몸부림치지만넌죽는다모든게끝나알겠니니년아” 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violate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 On October 24, 2013, at Flusium around 17:28, text messages sent to the victim’s mobile phone (C) “I ambly gushes, so long as I ambling out, I ambling out, I ambling out, I ambre, I ambre, I ambrely, I am

나. 2013. 11. 15. 07: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여보게Bㆍ엊저녁에찜질방에가피로를풀고오는도중에ㆍF보살에게내운세를보았네ㆍ그리고재미로B운세를보았자G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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