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39613
성과급반환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123,927,445 as well as the Plaintiff’s KRW 20% per annum from June 25, 2015 to September 30, 2015.

Reasons

(b) concluded an arrangement on return;

《성과급 지급》 ◇ 성과급 지급시점 및 기준: 보험모집인이 성과급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 ◇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보험모집인의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연소득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함 ◇ 성과급은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함 《성과급 반환》 ◇ 계약 기간인 3년 3개월 동안 위임기간(해촉 시), 유지율, 실적조건 달성률 등 약정 상의 성과급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 받은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 회사에 반환 ◇ 그 중 2차년도의 기간실적조건 달성률이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급(특별성과급 및 월별성과급) 합계액의 50%”를 반환 이 사건 성과급 지급약정 제7조 * 1차년도 달성률 = 1차년도 달성실적 / 1차년도 실적조건 * 2차년도 달성률 = (1차년도 2차년도) 달성실적 / (1차년도 2차년도) 실적조건 * 3차년도 달성률 = 3차년도 달성실적 / 3차년도 실적조건 2) 원고는 2012. 8.부터 2013. 7.까지 피고에게 특별성과급 168,500,000원, 월별성과급 202,200,000원 등 총 370,7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의 2012. 8.부터 2014. 7.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2차년도 실적조건 달성률은 64.6697181008902%로 70%에 미달하였다.

C. On the one hand, the Defendant’s deposit, etc., and upon the Defendant’s choice at the time of the instant performance bonus payment agreement, KRW 101,804,666 out of the commission that the Plaintiff was to pay to the Defendant, but among them, the Plaintiff deducted KRW 4,946,475, which was paid by the Plaintiff on behalf of the Defendant, from which KRW 95,185,636 was successively paid to the Defendant according to the instant performance bonus payment agreement, and the remainder 1,67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