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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30 2012고단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효지저수지 앞길을 흥천중학교 방면에서 흥천파출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전동스쿠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792,000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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