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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2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여자 사장을 불러 달라, 만족을 시켜 달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가게 내의 여자 손님에게 “옆에 와라”면서 약 40분간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 F가 “무슨 일로 신고를 하셨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6 ~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됨을 고지하자 "알어, 이 새끼야, 해 이 새끼야, 내가 만만하냐, 씨발놈아, 좆 같이 하지마,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