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서 ‘E 신흥대학점’, 서울 강북구 F빌딩 지하에서 ‘E 수유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서울 강북구 G 지하에서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I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1. 7. 2. 02:14경 I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 주류대금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제시한 비씨카드로 ‘E 신흥대학점’ 명의로 매출금액 ‘88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035,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2011. 9. 20. 01:09경 I으로 하여금 위 ‘E 수유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매출금액 ‘36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증빙물건목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