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8. 7. 23:0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분당구청 사거리 편도 3차로를 수내역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주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E(여, 3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후미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1,234,9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8. 7. 22:51경 성남시 분당구 H 빌딩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다 벽면을 부딪혀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전에 남자친구인 I을 만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모에샹동(알콜도수 12도)’ 2병을 나눠마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