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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38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칼 손잡이 1개(증 제6호), 칼날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25. 피해자 B(여, 57세)와 혼인하여 2015. 11. 4. 협의 이혼할 때까지 피해자의 법률혼 배우자였던 자로, 2019. 6.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면서 이혼 당시 이전한 재산 중 일부를 넘겨줄 것 등을 요구하던 중 같이 죽자며 함께 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이 안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 순간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 바닥에 밀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찌르고 복부 등 몸을 수회 찌르고, 부엌칼의 칼날이 부러지자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를 다시 가져와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다시 과도를 집어 들어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배부위의 찔린 상처 및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34, 48, 50, 51, 55, 62, 76, 102, 각 첨부자료 포함)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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