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601
공연음란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s to special violence 1), although the Defendant, after having requested tobacco to the victim, was less vulnerable to the bricks on the floor as the Defendant refused, the Defendant did not have been exposed to the victim. 2) As to the public performance and obscenity, the Defendant was merely exposed to the urine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and not intentionally exposed to the sexual organ.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year of imprisonment and five years of employment restrict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1)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익산시 소재의 내과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잠깐 나와 병원 정문 앞에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내가 신고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 뒤 3~4m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닥에 있는 벽돌을 들어 내 가슴 쪽을 향해 던졌고 순간적으로 피해서 맞지는 않았다.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여 전화를 끊고 피고인을 �아갔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던지려는 시늉을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의 전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 D의 신고 당시 진술내용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행인이 위협한다.

Corresponding the brick.

(a)in Kore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