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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5.10.21 2014나1341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is dismissed in entirety.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purport, and.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of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cases of partial dismissal as set forth below 2. Thus, it is acceptable to accept this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following parts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제4면 제2행의 “총 10건이고”를 “총 12건이고”로,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단위 : 원) 계약자 지급보험금 (단위 : 원) 비고 1 흥국생명 2006. 3. 29. (무)플렉스유니버셜종신보험 134,500 B 47,436,019 유지 2 롯데손해 2007. 4. 16. 장기보험 21,550 B 42,269,729 유지 3 ING생명 2007. 6. 27. (무)종신보험표준형80세납 33,700 B 15,600,000 해지 (2012.6.7.) 4 라이나 2008. 3. 7.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2형 29,060 A 22,451,619 시효 5 2008. 3. 7.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2형 20,720 B 유지 6 2009. 5. 6.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2형 31,670 B 유지 7 2010. 3. 12. 무배당플러스암보험 45,100 B 유지 8 2012. 2. 29. 무배당실버보험 51,150 B 유지 9 2012. 6. 22. 무배당집중보장건강보험 19,400 A 유지 10 원고 2008. 3. 17. 무배당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보험G4 44,500 A 27,430,000 유지 11 동부화재 2011. 2. 11.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 1004 10,000 B 12 메리츠화재 2013. 9. 13.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307 42,148 B 합 계 483,498 155,187,367 제4면 기재 표를 아래 표로, 제5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6. 3. 29.부터 2012. 6. 22.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월 보험료의 합계가 431,350원인 사실”을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6. 3. 29.부터 2013. 9. 13.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월 보험료의 합계가 483,498원인 사실”로,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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