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8 2019고단2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1:0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817,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내려서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G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