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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B빌딩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카달로그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처가 ‘E'으로 되어 있는 납품확인서의 발주처부분을 ‘D’로 수정하여 출력한 뒤 발주담당자란에 F의 서명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문서인 납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납품확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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