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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합1126
살인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fteen years.

The excessive one percent (No. 1) that has been seized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Reasons

Criminal facts

In addition, the facts of the reason for filing a claim for medical care and custody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who filed a medical care and custody claim (hereinafter "defendant") are patients with severe disability who can show symptoms of mental military register, such as damage and loss, disability of actual judgment, lack of common sense, etc.

피고인은 2007년 경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의 하청업체에서 해고를 당한 이후 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피고 인의 주변을 맴돌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등 피고인을 조직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해 오던 중, 2015. 9. 하순경부터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57 세) 을 계단이나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자, 피해 자가 위 백화점 측의 지시를 받는 프락치로서 피고인을 감시하는 등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2015. 10. 12. 경 인근에 있는 상점에서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 1호 )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3. 12:45 경 위 고시원 내 4 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목을 1회, 가슴 부분을 3회, 배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Fact that constitutes a cause for filing a claim for medical care and custody]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equivalent to or higher than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in the state of a mental disorder due to his/her disability and needs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at a medical care and custody facility and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F and G;

1. A result of autopsy, a corpse inspection report, a autopsy appraisal report, and a gene appraisal report;

1. One excessive seizure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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