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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 21. 23:0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19:34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C아파트 앞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 남자 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 여자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공중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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