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0. 0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장성반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입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