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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9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5. 31. 05: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30세)가 술에 취하여 물을 마시다가 그곳 바닥에 입안에 남은 물을 버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그곳 건물 엘리베이터 쪽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좆만한 새끼가 까불면서 술을 마시고 있노.”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어디서 술을 쳐먹고 돌아다니느냐”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까불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I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J과 K에게 ‘지금 내가 광역수사대 조직3팀에 I 사건으로 조사 받고 있는데, 너희가 경찰에 출석하여 I가 J을 폭행하였고, L이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2. 6. 21. 19:5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3팀에 출석하여 I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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