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40] 피고인은 2012. 12. 1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안기식육식당 앞길에서 부터 같은 시 옥동에 있는 하이마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 운전한 것이다.
[2013고단35]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판시 [2012고단1440]과 같이 2012. 12. 1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성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동에 있는 송현 우성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1440]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고단35]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 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