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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5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00:32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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