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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5노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On January 2014, the Defendant (misunderstanding of facts regarding the fact of the importation of phiphones) received approximately one g of psychotropic drugs Mesl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 Mespopics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on the grounds of its stated reasoning.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In light of the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in the instant case by the Prosecutor,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a 4 years of imprisonment and 5 million won additional collection) is too uneas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공범인 D에 대한 유죄판결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0g을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이 부분 원심 판시 사정들의 요지 - ▣ 공범인 D에 대한 유죄판결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0g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4. 9. 19.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14-1(분리), 337(병합), 398(병합) 사건에서 징역 4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4노676 사건에서 2015. 4.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The appeal is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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