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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정5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단지를 관리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인자인바, 위 C단지에서 유한회사 D으로부터 항공기 운행, 관리를 위한 사무실, 정비작업실, 부품창고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주)E과 임차료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주)E 직원들이 위 C단지 내에 있는 사무실 등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할 마음을 먹고, 2010. 12. 1.경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위 C단지 정문앞 노상에서 위 C단지의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F 등으로 하여금 위 (주)E 대표이사 G를 비롯한 직원들이 그 사무실 및 부품창고 등에 들어갈 수 없도록 위 C단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E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임대차 및 헬기운항 통합지원계약서

1. 내용증명(제목: 항공기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등 통고)

1. 경비실 및 부품창고 출입통제 상황일지

1. C단지 시설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시설 반납 및 이사 협조 요청

1. 사무실 출입 통제 상황 일지

1. G사장 입출문 현황

1. 차용증(헬기부품)

1. 수사보고서(E 수주 용역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첨부)

1. 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사본 1부, 계약이행인수약정서 사본 1부, 양도양수합의서 사본 1부

1. 항공기 및 장비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61)

1. 장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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