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05경 진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