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L(2012. 3. 31. 사망)과 M(기소중지)은 공모하여 2011. 1. 1.경부터 그해 10. 7.경까지 ① 경주시 N주유소, ② 경주시 O주유소, ③ 경주시 P주유소, ④ 포항시 남구 Q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6:4의 비율로 혼합하고 내연기관용 윤활유(속칭 CC오일, 품명 KS M 2121)를 첨가한 유사경유 불상의 수량을 제조ㆍ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M의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노포IC 인근 공터에서, 위 L, M의 지시를 받고 C을 만나 33회에 걸쳐 시가 4,500만원 상당의 CC오일 약 8,000ℓ를 공급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위 O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 온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유사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1. 10. 7.경까지 LㆍM의 지시를 받고 R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82회에 걸쳐 울산에 있는 S 정유사와 부산에 있는 T 대리점 등에서 등유를 납품받고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CC오일을 공급받은 다음 O 주유소, P 주유소, Q 주유소에 운반하여 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위 N주유소에서, 2011. 6. 1.경부터 2011. 9. 3.경까지 위 P 주유소에서 각각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 온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유사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7. 16.경부터 2011. 9. 3.경까지 위 P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화물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