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08 2012고단9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L(2012. 3. 31. 사망)과 M(기소중지)은 공모하여 2011. 1. 1.경부터 그해 10. 7.경까지 ① 경주시 N주유소, ② 경주시 O주유소, ③ 경주시 P주유소, ④ 포항시 남구 Q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6:4의 비율로 혼합하고 내연기관용 윤활유(속칭 CC오일, 품명 KS M 2121)를 첨가한 유사경유 불상의 수량을 제조ㆍ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M의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노포IC 인근 공터에서, 위 L, M의 지시를 받고 C을 만나 33회에 걸쳐 시가 4,500만원 상당의 CC오일 약 8,000ℓ를 공급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위 O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 온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유사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1. 10. 7.경까지 LㆍM의 지시를 받고 R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82회에 걸쳐 울산에 있는 S 정유사와 부산에 있는 T 대리점 등에서 등유를 납품받고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CC오일을 공급받은 다음 O 주유소, P 주유소, Q 주유소에 운반하여 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위 N주유소에서, 2011. 6. 1.경부터 2011. 9. 3.경까지 위 P 주유소에서 각각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 온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유사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7. 16.경부터 2011. 9. 3.경까지 위 P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화물트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