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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단2557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3. 29. 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군포시 광 정로 78, 000호( 산본동, OO 프 라자 )에 있는 피해자 ( 주 )OO 쑈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요금 수납 등의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위 회사에서, 휴대전화 요금 수납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이용고객의 요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전산상으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남동생인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을 면제 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C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휴대전화 요금 114,710원을 ( 주 )OO 쑈에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처리하여, ( 주 )OO 쑈로 하여금 그 무렵 ( 주) 케 OO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caused damages equivalent to KRW 114,710 to the victim and caused C, a third party, to obtain pecuniary benefits equivalent to the same amount, as indicated in attached Table 1, including having the third party obtain pecuniary benefits from March 20, 201 to September 17, 2014, caused damages equivalent to KRW 65,514,990 to the victim 65,514,990 by the same method over 417 occasions from March 20, 201, and obtained pecuniary benefits from the third party, etc.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경 군포시 광 정로 78, 000호( 산본동, OO 프 라자 )에 있는 ( 주 )OO 쑈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케 OO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 주) 케 OO의 휴대전화 이용고객인 C이 요금 114,710원을 납입하였는데 과오 납한 것이니 환불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However, C did not have the fact that it has paid the actual mobile phone charges.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s above, and thereby deceivings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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