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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3노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장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신분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진정성을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정부의 출입국 관리 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경 국내에 입국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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