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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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