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5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A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약정에 따라 6개월 정도 대출금을 변제하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현장 이탈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변제를 중단하게 되었을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G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어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위 차량 구입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형법 제11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의 대상이 되는 농아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1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그와 같은 필요적 감경 없이 처단형을 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