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2016고단6760호 및 2016고단7895호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대하여는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4.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D이 관리하는 ‘E’ 전문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트레이닝 전문점 안까지 들어간 후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95 운동화 한 켤레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나이키 베이퍼 맥스 트리플 블랙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17: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헬스클럽’에 이르러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헬스클럽 안까지 들어간 후 그 곳 락커에 있던 위 헬스클럽 회원인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나이키 에어맥스 270 운동화 1켤레, 시가 69,000원 상당의 나이키 레볼루션 4 흰색 운동화 한 켤레, 시가 69,000원 상당의 나이키 레볼루션 4 검정색 운동화 한 켤레, 시가 6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574 남색 운동화 한 켤레, 시가 99,000원 상당의 리복 아스트로이드 흰색 운동화 한 켤레, 시가 49,000원 상당의 흰색 아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