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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84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노동을 하는 자로서 2014. 11. 18. 17: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B'라는 제목의 기사에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지랄도 풍년이군! D도 저 일베새키 고소해주세요! 빙시. 너 때문에 호두과자 안먹는다.ㅂㅅ새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Determination
(a) Provisions of applicable provisions to charge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Offenses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Revocation of complaints filed by victims after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Agreement dated October 31, 2016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