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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03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12:30경 경산시 D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지인 F으로부터 그녀 아들의 여자문제와 관련한 합의문제로 동행을 요청받고 동행하였으나 피고인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야,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되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및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