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각 범행은 위 형 종료일부터 3년 내에 범한 죄이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