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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7.경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27.경부터 2008. 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병원에 ‘좌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리고 병원에 퇴원한 후 다시 2008. 2. 16.경부터 2008. 3. 14.경까지 위 병원에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매일 외출을 하여 개인 업무를 보는 등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에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2.경 39만원, 2008. 3. 18.경 95만원,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3.경 171,8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5.경 361,800원,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18.경 204,540원을 각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2,078,14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입원결정서, 진료기록부 등 사본

1. 보험금 청구 영수증, 진단서 등 사본

1. 보험금청구서 등 사본, 입퇴원확인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8면, 6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실제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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