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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6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6.경 D(위 종중의 전 총무)에게서 종중 소유 이월금 9,073,456원을 인수받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종중이 2007. 12. 11.경 그 소유의 토지(광주 북구 E 대지 420㎡)를 ‘학교법인 F’에 매도하여 수회에 걸쳐 받은 매매대금 합계 139,700,000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월금 9,073,45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중순경 그 중 300만 원을 G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종중 소유의 돈 합계 148,773,456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07. 12.경부터 2010. 8.경까지 그 중 합계 87,049,640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번) 유죄 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소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횡령한 경우 나중에 반환, 변상, 전보할 의사가 있었고 그럴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종중이 총무인 피고인에게 종중 돈을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을 소비임치 관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중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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