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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정9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18:00경 파주시 C 소재 ‘D' 회사 앞 좁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인 E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서 나오던 중,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좁은 도로 길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5세, 필리핀 국적)를 상대로 위 차량을 피해자의 옆에 세운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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