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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95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에서 약식명령의 벌금(500만 원)을 감액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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