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1) 2001. 1. 3. 13:33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과적검문소에서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6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2) 같은 달 4일 15: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44.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3) 같은 달 12일 15: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45.88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4) 같은 달 17일 14: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45.0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5) 같은 달 21일 17:5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44.5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