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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B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의 피해자 D(34세,남)이 근무하는 ‘E’ 3층 보상처 사무실 앞 복도에서 토지보상 관련하여 항의 방문하여 사측과의 면담을 기다리던 중, 면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기름라이터용 소형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바닥에 뿌리고 사장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고 고함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위 D의 토지보상 관련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