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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146
컴퓨터등사용사기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two months.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성명 불상( 일명 ‘C’ 등) 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 등은 보이스 피 싱 금원을 입금 받아 인출하여 줄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고, 안전하지 않으니 계좌정보를 입력 하라고 거짓말하여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하게 하고, 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등 인출 책을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 등에게 알선하고 위 인출 책들에게 통장 명의자를 만 나 인출된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알선한 인출 책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용돈을 지급하고 잘못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E은 통장 명의자를 만 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위쳇으로 전송하고 통장 명의 자로부터 인출된 보이스 피 싱 금원을 건네받아 인출 책인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ccording to the above public offering on August 13, 2015, the employees of the phishing fraud group called "the head of the Tong was illegally used, the head of the Tong was registered in the open market and the account is not safe. In this context, the head of the passbook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party does not enter the account information to the open market," allowing the victim to enter the account number, password, etc. by accessing the Internet banking site and entering the password, etc. obtained without authority from the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victim by accessing the Internet banking site to the Internet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victim, and transferring KRW 15 million from the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victim by entering the password, etc. obtained without authority. The above "C" i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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