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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6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19세)의 아버지이다.

1. 2019.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0:4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9cm , 칼날길이 약 25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위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C가 피고인에게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에게 폭력 쓰지 마라”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가져와 술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C에게 “너거 엄마 불러 온나. 다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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