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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정227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12.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E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저작물인 구름이미지(G)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복제한 후 위 E회사 홈페이지의 배경화면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저작권법위반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행위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2005. 9. 12.경 저작권자의 물방울 이미지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함으로써 같은 날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5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노81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11.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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