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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6. 20:00경 인천 서구 D 피해자 E 운영의 F포장마차에서, 치즈불닭 1개, 소주 2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19:20경 인천 서구 G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소주 2병, 볶음밥, 산꼼장어철판야채볶음 2인분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 14:30경 인천 서구 J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해장국 2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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