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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7 2012고합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종합운동장 앞에서 같은 동 수성교 밑 노상까지 약 40m를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고, 종전의 범죄전력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0.1% 미만(0.074%)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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