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노5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당시 사고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